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과 협의기구인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종은 중견기업 제외업종으로 분류했으며 정부가 지원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할 경우에 ▲고용증대, 산업간 연간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주력제품 관련 보유기술수준 ▲연구개발,시설투자규모및 계획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시장의 규모및 성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항목을 세부화했다.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 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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