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11개 추가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에 한정됐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대상이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이었던 고용분야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교육기관, 사업장 외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겨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연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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