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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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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4명, 반대 3명, 기권 5명 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권 예금 보험료와 정부 출연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보기금내 금융권 고유계정에는 55%를,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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