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분할분양을 허용하고 건설 인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하자판정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으로 주택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분할분양 허용,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개선사례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주택으로 공급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등이다.
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관련절차 완료에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통합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현재 약 1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에 가점부여 방식, 우선공급 대상 등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편의시설이 확충된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건설사간 하자관련 갈등 발생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종류가 포괄적이고 단순나열식으로 규정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하자종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에 주택건설 시설공사별 하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해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규제합리화 및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병록 실장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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