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평소 사회·문화·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촌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식으로 법제처와 농협문화복지재단은 농협문화복지재단 측에서 추천하는 농촌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내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위한 법 캠프 및 문화체험 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지방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에는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지방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전국의 지방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에 대해 배우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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