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정 처장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법체계로의 개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등의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