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해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해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법령안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내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법제처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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