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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입찰액 적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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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값 중심에서 물량까지 평가…업체가 낸 절감 사유 위·변조 꼼꼼하게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값 중심으로만 평가해오던 조달청의 최저가심사가 물량까지도 적정한지 꼼꼼히 평가하는 쪽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30일 업체가 고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빼는 것을 뼈대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세부 심사기준’ 개정은 물량내역 수정입찰 도입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진다.

먼저 물량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고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 이상 오차가 있을 땐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입찰액 증가요인에 대해선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물량에 대해선 그 이유를 심사키로 했다.
입찰자가 내는 절감사유서의 위·변조 확인기능을 강화하고 절감사유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사이트 활용, 실적확인서는 발급기관의 문서로 각각 확인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업계에 관심이 크고 중요한 만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9일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권역별 업체설명회를 연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액 적정성 심사 때 물량내역 심사를 강화,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내역 수정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2010년 7월21일), 회계예규(2010년 10월22일) 개정에 따라 들여오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주는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내는 입찰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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