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값 중심에서 물량까지 평가…업체가 낸 절감 사유 위·변조 꼼꼼하게 확인
조달청은 30일 업체가 고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빼는 것을 뼈대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물량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고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 이상 오차가 있을 땐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입찰액 증가요인에 대해선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물량에 대해선 그 이유를 심사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업계에 관심이 크고 중요한 만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9일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권역별 업체설명회를 연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액 적정성 심사 때 물량내역 심사를 강화,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내역 수정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2010년 7월21일), 회계예규(2010년 10월22일) 개정에 따라 들여오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주는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내는 입찰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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