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을 언급하며 "양기관간에 이견이 있다고 무리하게 회수 운운하는 것은 사업대행협약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집행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려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국책사업 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양 기관간 주장의 진위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령에 의한 협의조정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수하려 한다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