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응시생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방식을 도입하고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소액결재나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며 ▲재응시자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과정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도 교육청 간 수수료 격차 해소안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시행으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시험응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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