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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계 실시간 감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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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계·발주부서는 입력만, 감사부서는 전체열람권한 부여도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 봐주기나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의 회계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프로그램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해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며 ▲회계부서와 발주부서는 시스템에 입력만 하되 감사부서에서 전체열람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 감독·검사공무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동일 사업건에 대한 이력 분산관리로 부패 유발 ▲국책사업 등 중장기 사업 통계관리 미흡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회계관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대안책을 마련했다. 먼저 권익위는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로 사업별 이력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 회계·사업관리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해 회계·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감독기관에서 열람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지털전산회계관리와 수작업 공정별 사업관리가 통합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정업체와 유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실효성을 얻게 돼 현장 감사가 줄어들면서 감사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별로 이력이 관리되면서 통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사업관리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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