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중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우선 54건의 중점 추진법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9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법률안은 해당 부처간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견 해소가 어려운 경우 정책적 이견은 국무총리실에서, 법리적 이견은 법제처에서 신속히 조정할 예정이다.
정 법제처장은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협조해 법제처 모든 직원과 함께 긴급한 정부 정책이 신속·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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