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했었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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