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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투자하면 미국 보내줄게" 40억 사기, 광주 들썩이게 한 제니퍼 정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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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전혀 반성 안해 엄벌 필요"

지난 10일 징역 9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의사 사칭 재미교포 사기범 일명 '제니퍼 정' A씨(51)와 여동생 B(45)씨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16일 이들 자매의 삶을 보도했다. 앞서 제니퍼 정이라 불린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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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로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대학병원 측은 A씨가 교환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고, 그가 제시한 미국 의사 면허도 가짜로 판명됐다.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컬럼비아대학 졸업증에는 '생물학 석사'라는 전공이 기재돼 있을 뿐 의대를 졸업한 증명도 없었다.

A씨는 만 23세인 1997년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09년까지 전남 순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2010년부터는 광주 영어학원 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2017년부터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했고, 해당 기업의 한국공장을 세우겠다며 광주시와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으나, 해당 회사 본사에서는 "한국 내 공장 투자계획이 없다"고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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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제교류 변호사 연락처로 비자 발급 서류 등을 보냈는데,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서류를 보낸 연락처도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였다.


동생 B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제니퍼 정이 콜롬비아 의대 출신이라거나 미국 의료제조업체 한국 대표였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록이나 다른 이에게 시켜서 문서를 꾸며낸 점을 볼 때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라는 가상의 인물까지 꾸민 점 등으로 미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광주경찰청은 이들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 사건 8건(피해 규모 5억여 원 상당)을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16일 "A씨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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