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은 농림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은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문제"라며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고소·고발의 주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PD수첩 관련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은 T/F 팀과의 회의에서부터 대언론 자료작성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사건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남용이자 국가예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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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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