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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 ‘찜통 사무실’ 되레 ‘독(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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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성 저하로 세금만 낭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정부의 과도한 실내 냉방온도 규제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중앙정부 청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 실행지침’을 시달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10%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1월 19일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냉난방 실내온도를 냉방 28도이상, 난방 18도 이하로 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도 실내온도를 냉방 26도이상, 난방 20도이하로 맞추도록 한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청사, 시도교육청 등 '업무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찜통 민원실', '찜통 사무실'이라며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더워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한 노조원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노조원은 “엉덩이, 허리에 땀띠나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며 “공무원들이 무슨 찜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인들도 정부의 과도한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되레 독(毒)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청 민원실의 경우 이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모두 들고 있던 서류나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43)씨는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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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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