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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광산업계 자원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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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호주의 줄리아 길러드 신임 총리와 광산업계가 논란을 일으켰던 자원세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2일 호주 정부는 철광석과 석탄에 30%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유와 가스에는 40%의 자원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원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13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29%로 낮추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e메일 성명을 통해 "자원세는 수익성이 높은 자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됐다"며 "다른 상품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과 대상 업체도 기존의 2500개에서 320개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길러드 총리는 "오늘 우리는 호주가 확실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왔으며 불확실성과 이견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세가 논란을 일으키며 지지율이 추락, 총리직에서 물러난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모든 자원에 40%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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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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