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오는 19일부터는 광역 및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또는 문제메시지를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과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도교육위원 관련 규정과 교육감 자격요건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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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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