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 업체의 담합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최종 결론을 연기해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카르텔 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제도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담합 허용 또는 부분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88년 당시 밸브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제품 규격을 제한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한시적으로 담합을 인가한 바 있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인가를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수용불가, 부분수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 결정하리라고 밝힌 상태다.
동종업체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결합을 일컫는 카르텔은 공정경쟁을 막로막는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경우 일시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 공정위는1997년 7월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담합 허용 이후 단 한번도 한시적 담합을 허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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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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