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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합법적 담합'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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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경기불황으로 '한시적 담합을 인정해 달라'는 레미콘 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 업체의 담합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지난해 9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카르텔을 2년간 허용해 달라고 공정위에 공식 신청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최종 결론을 연기해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카르텔 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제도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담합 허용 또는 부분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업체들의 특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론을 내리겠다"며 "일부 허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8년 당시 밸브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제품 규격을 제한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한시적으로 담합을 인가한 바 있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인가를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수용불가, 부분수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 결정하리라고 밝힌 상태다.

동종업체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결합을 일컫는 카르텔은 공정경쟁을 막로막는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경우 일시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 공정위는1997년 7월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담합 허용 이후 단 한번도 한시적 담합을 허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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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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