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부산고검 부장검사 김모씨가 자신에 대한 퇴직급여 감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해임 직후 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공단이 본래 책정된 퇴직금에서 25%를 감액해 지급하자 "당시 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리를 오해해 감액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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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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