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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콩반찬 먹던 아기 치명상, 어린이집 책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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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어린이집이 아이에게 삼키기 힘든 음식을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한 뒤 사지가 마비된 A군(4)과 가족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손해액 80%인 4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은 당시 앞니만 나 있던 A군이 콩을 씹어먹기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제공했고, 이로 인해 A군 기도가 막혀 산소 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당시 20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맡길 때는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어린이집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군은 생후 20개월 된 2007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때 나온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A군은 산소부족에 따른 뇌손상을 입어 결국 사지가 마비됐고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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