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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중기청 SSM 무능 대책에 의원들 호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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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속사포처럼 이어졌다. 중기청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SSM 출점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공세였다.

먼저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4일 중기청이 한국유통학회에 용역 의뢰한 '중소 유통 경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지적했다.
SSM 출점이 다른 유통업태, 즉 대형마트와 개인대형마트 등의 출점과 비교할 때 영향력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며 그 이유는 소형슈퍼마켓은 SSM의 일차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문제삼은 것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SSM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태별 점포 수 증감현황을 비교해 보면 SSM은 234개에서 618개로 무려 384개가 증가했고 대형마트는 248개에서 431개로 183개가 늘어났다. 반면 소형슈퍼마켓은 10만4417개에서 올해 7월 현재 7만9200개로 추정돼 무려 2만5217개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은 "SSM 출점이 소형슈퍼마켓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2년 전에 이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준비까지 했지만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중기청은 2007년 10월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시 개선방안을 보면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사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 이미 2년 전에 마련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에 이미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제화를 했으면 지금처럼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 방관만 하다가 올해 8월5일 고시를 통해 사업조정권을 시ㆍ도지시에게 위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청장은 "전국에서 발생한 70여개의 사업조정 건을 중기청이 전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SSM에 맞서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초 중기청이 밝힌 스마트숍에 대해서는 골목상인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기청은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숍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골목 슈퍼마켓을 마치 SSM처럼 만든다는 구상으로 스마트숍으로 변신하기 위해 돈을 투자할만한 점포는 소수"라며 "골목상인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정부 지원을 받은 스마트숍은 또 다른 SSM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술을 통한 근본적 치료 없이 링겔만 꽂고 있는다고 환자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어 질책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SSM 출점 여파에 따른 중기청의 실태조사 발표나 전담 인원을 불과 5명명 투입한 것을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실제 사업조정에 대한 강제력도 미흡하고 전체적인 대책안이 한심한 내용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많지만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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