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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경작지 영농보상' 58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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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이 시작된다. 첫 보상지는 부여로 총 1164억원이 집행된다. 28일경부터는 4000억원이 전국적으로 집행돼 총 5800억원의 영농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한국토지공사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영농보상 감정평가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별 국토청별로는 △서울청 379억원 △원주청 20억4000만원 △대전청 1818억원 △익산청 764억8000억원 △부산청 2818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지역으로 오는 21일부터 1226만㎡의 부지에 약 116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부여지역 외에도 656억원을 더 집행하고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는 전국적으로 4000억원을 더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만672명)해 양산을 제외한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또 현재 감정평가를 거의 끝낸 상태다.

다만 보상금액은 현재 가격산정 작업 등으로 추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보상대상은 다음달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고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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