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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STC그룹 회장 추가기소..미공개정보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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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3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하고, 주식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계호(50) STC그룹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6년 9월께 STC라이프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60억원 가량을 한 언론사주가 인수키로 한다는 것을 미리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지인의 이름으로 5만주를 매입해 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6년 6월께 자신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엔씨의 주식을 일정비율로 교환, STC나라 직원의 에스엔씨 지분이 크게 늘었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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