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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자통법 시행 이후 달라진 공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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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모집가액 10억 미만 신고서 면제

#. 지분 5% 보고관련 장내매매시 보고의무 발생일은?
1.결제일 2.체결일
#.임원, 주요주주 보고 대상자 범위는?
1.등기임원 2.등기임원외 사실상 임원 모두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1.주주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 등록법인 2.주주수 500명 이상인 외감법인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두 '2번'이다. 아직까지 답을 1번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 및 기업관계자들이 많지만 자본시장법 이후 달라진 제도로 공시 규정도 크게 바뀌었다.

미등기 임원들의 지분이 대거 공개돼 기업 지분 현황이 속속이 드러나는가 하면 상장사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공개로 재벌총수들의 빚잔치가 밝혀진 것도 모두 자본시장법발 공시제도 때문이다.

우선 발행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펀드, 투자계약 등 증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이제 포괄주의로 전환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됐으며 일괄신고인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동일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3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일괄신고서 제출인 조건이 채워졌으나 1년으로 줄었다.

소액공모의 판단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제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총액이 각각 1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토록 판단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합병 등에 대한 발행, 유통 공시제도도 바뀌었다.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등 신고서 제도는 폐지되고 사유 발생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과 처분, 합병' 등의 공시가 주요 사항 보고서로 대체돼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투자자들이 기업 위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생, 파산, 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항목을 늘렸다.

아울러 수시공시를 거래소로 일원화하는 대신에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사유발생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분공시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눈에 띈다.

연기금 등도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보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보유 목적 변경 분 아니라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재벌가 총수들의 주식담보 현황이 세세히 밝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내매매시 보고의무발생일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해 보고시한을 2일 단축했다.

임원 및 주요주주보고 보고대상 증권도 확대됐다.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는 보유 주식 변동은 물론, CB, BW, EB, DR 등 특정증권도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보고 임원 범위가 그동안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왔으나 이제는 사실상 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기서 사실상 임원이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전무ㆍ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외에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발행회사의 공시의무 신설해 발행회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법인들의 공시에 관련된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화됐다"며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바뀐 공시제도가 잘 정착돼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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