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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내달부터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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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객 접촉 시작…“신속배상”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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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한은행은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정책 및 법령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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