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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사진은 귀·눈썹 보여야?"…황당규제를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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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거나, 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면허소지자만 가능토록 하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황당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황당규제로 뽑히면, 국무조정실이 소관부처와 조정을 거쳐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황당 규제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과제 제안자 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밖에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 수상자에게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주어진다.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로 든 사례는 이용실이나 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토록 한 규제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는 CCTV만 허용토록 한 규제 등이다. 정부는 면허가 없는 이·미용실 업무보조도 머리감기를 허용토록 규제를 개선했고, 아파트 방범카메라도 네트워크 카메라도 가능하게 바꿨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하게 한 것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귀와 눈썹 노출 요건을 삭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는 우리 삶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규제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때로는 황당함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상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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