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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님 ‘셀프 제조’ 수제담배업소 불법 아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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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조된 담배 판매 아냐… 손님이 직접 제조"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재료 등을 판매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51)와 가맹점주 B씨(6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로 연초잎 판매 가맹점을 모집한 뒤, B씨 등 가맹점주 19명에게 연초잎과 담배용지, 필터, 담뱃갑,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에게서 받은 연초잎과 필터, 담뱃갑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주나 직원이 손님에게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손님에게 담뱃잎을 판매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해 직접 담배를 제조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손님 ‘셀프 제조’ 수제담배업소 불법 아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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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손님이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영업주에게는 무죄, 영업주 또는 직원이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영업주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업주까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이어서, ‘담배의 제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손님들이 한 작업을 피고인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했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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