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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1941명 검거… 16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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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검거 인원 8배 증가
오는 7월까지 2차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검거인원은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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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 윤승영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 7대 전세사기를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적발했다.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불법 중개행위를 자행한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으로,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했다. 주로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수준으로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대다수였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대가 3493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붙잡은 게 꼽힌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8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숨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7월25일까지 이어질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4대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국토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란 국가적 현안에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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