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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일자리, 더 가난한 노인에게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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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공공 일자리’ 소득 기준 상향
'최초 참여자' 배점 5점은 삭제→가점
농·어촌 많은 지자체에 공공형 일자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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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극빈층에 집중 공급한다. 공공일자리는 인기가 커 선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예산 문제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만큼 더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선정조건 중 소득 배점을 60%에서 65%로 상향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공공형 일자리에 선정될 확률이 기존보다 더 커진다는 뜻이다. 달라진 기준은 당장 올해 공고되는 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된다.

공공형 일자리란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근로 형태 중 하나다. 국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중에서도 민간협력 모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와 달리 소득요건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수급자 중에서도 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공공형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예정이다.


대신 배점 5%가 할당됐던 ‘최초참여’ 항목을 없앴다. 그간 정부는 이전에 한 번도 근로해보지 않은 노인에게 5%의 점수를 부여했다. 한정된 공공형 일자리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점제를 도입해 최초참여자가 일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지자체 중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투입한다. 기업과 함께 만드는 민간형 일자리는 도심지 위주로 공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협력 일자리는 수요와 연계돼야 한다”며 “농어촌은 시장과 기업이 작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형을 많이 주고, 수요가 풍부한 도심지역 위주로 민간형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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