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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재정…작년 하반기 부정수급 '743억원'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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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 부문 부정수급액 대량 적발

줄줄 새는 재정…작년 하반기 부정수급 '743억원'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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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해 하반기 각종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환수한 금액이 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주로 고용·노동 부문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대량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743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0년 연간 환수처분 금액(454억원)보다도 많다.


분야 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원의 부정수급이 환수처분돼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원이 각각 환수됐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원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시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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