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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전가? 300만원 넘는 고액 월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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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전가? 300만원 넘는 고액 월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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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느는 가운데 수백만원대 고액 월세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급증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며 무주택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월 임대료 300만원이 넘는 월세 거래건수는 17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4% 증가했다. 2018~2019년까지만 해도 800건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1264건으로 늘었고 올해 증가폭을 더 키운 것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60㎡(전용면적) 초과~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서도 고액 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해당 면적에서 신고된 3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는 628건에 달한다. 2019년 178건, 지난해 4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증가세다. 해당 면적에서 월 100만원 이상 월세거래도 같은 기간 6756건, 7792건, 798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체 전월세 거래가 지난해 17만여건에서 올해 15만여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 월세 비중 증가세는 더 뚜렷해진다.


이같은 고액월세 증가는 임대차3법 외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주인들이 전세에 월세를 얹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월세거래를 더 키웠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세입자 전가로 이어지는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은 결국 씨가 마를 것이라고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로 임대를 했던 집주인도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월세가격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터무니 없이 높게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전세 매물이 반전세로 바뀌면서 부담을 나누는 식으로 보유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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