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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제재 통했나…추석 명절 앞두고 '조기지급' 규모 1조300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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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조기지급 규모 '2조896억→3조3798억원'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재 통했나…추석 명절 앞두고 '조기지급' 규모 1조300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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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지급된 하도급대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에 따라 원사업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노력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의 조기지급액 2조896억원 대비 1조2902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기지급 규모가 1조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하도급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성과를 본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노력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협력 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지급명령)과 과징금(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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