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출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창비 및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 출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22종의 도서를 임의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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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판사들이 "도서 선정 배제로 출판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며 낸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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