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기관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나서 일부 이겼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은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에 여러 기관투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당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배상액을 낮췄다. 특히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1심 배상액 146억원보다 줄어든 1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