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기관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나서 일부 이겼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은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에 여러 기관투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당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배상액을 낮췄다. 특히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1심 배상액 146억원보다 줄어든 1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