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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17종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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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17종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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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알티아이-111', '이소토니타젠' 등이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와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 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현재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들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된 15종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마약으로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이소토니타젠, '유-48800' 등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중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을 합쳐 총 14종을 지정한다. 이 중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토니타젠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디페니딘,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로 지정된 성분이기도 하다.

또 미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이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원료물질 7종에 대해 'APAAN'등의 약어 품명 외에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등 전체 명칭을 함께 기재토록 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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