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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국장 중징계…"무관용 일벌백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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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국장 중징계…"무관용 일벌백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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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장급 간부의 낮술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 조치했다. 외부인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돼 경고조치했다.


앞서 공정위 A국장은 지난달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두 달간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단 한 건의 위반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높은 자긍심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직기강 내면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수호자 소임을 다하려면 위원회에 대한 깊은 국민 신뢰가 필수"라며 "공정위는 특히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성원 한명 한명의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문화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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