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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본회의 통과…서영교 "휴식권 확대 위해 근로기준법 보완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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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서 '행안위' 소관 법안 대거 통과…대체공휴일·재산세법·여순사건특별법 등
서영교 행안위원장 "각 법안마다 의미 남달라…여순사건특별법, 73년만 희생자 지원길 열려"
"대체공휴일법, 휴식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추후 근로기준법 등 보완해 확대 적용 기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유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6월 국회를 장식했다. 상임위원장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각 법안들마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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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법안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쉬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일), 추석 연휴(일), 어린이날(토, 일) 등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 법령에서 규정하는 15일의 공휴일(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제외)을 온전히 보장받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서 위원장 설명이다.


부칙에 따라 제정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2항과 시행시기를 맞춰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함께 마련해 당장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5인 이하 사업장 제외'와 관련해서 서 위원장은 "추후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완해 차차 확대 적용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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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안위 소관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통과돼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001년 16대 국회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역시 소관 상임위는 행안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서 위원장은 통화에서 "6월 국회에서 행안위 소관인 민생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당초 비쟁점 법안들로 여야가 합의했던 안건들이라서 순조로웠지만 일부 예상치 못했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며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보완점들은 추후 모색해나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관련법 개정안과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 총 86개 안건이 의결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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