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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대부업은 소급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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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는
기존대출 고객까지 소급적용

내달 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대부업은 소급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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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소급적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만, 대부업은 제외됐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업계는 한발 나아가 소급 적용 방침을 정했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회사 존립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어 소급 적용은 검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 금리가 5∼6%에 이르는 데다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일부 대형 업체 위주로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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