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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파인 유기견 주인 찾았다 "키우던 중 잃어버려…다른 사람이 학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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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유기견. 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두 눈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유기견. 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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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경기 안성시에서 두 눈이 파열되는 등 학대를 당한 유기견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기견의 주인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안성시 소속 유기동물 포획 요원은 안성시 발화동에서 갈색 진도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유기견은 발견 당시 성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두 눈은 파열돼 파여있고, 얼굴에는 진물이 엉켜있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보통 유기견이 발견되면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치거나 차에 치여 허리가 다치는 등의 모습인데 눈이 모두 다친 상황은 처음이었다"면서 "동물병원에서도 회복이 힘들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 담당자는 인근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고, 해당 병원 수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7일 안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조된 유기견은 현재 두 눈 적출 및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으나 시력을 잃어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 등에 입양 희망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견주를 파악했다. 2일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개의 주인을 파악한 상황"이라며 "견주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주인은 "개를 키우다가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개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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