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임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근처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