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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 영업정지 행정처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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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기 상황에도 밤 10시 이후 영업 업체 다수 적발

중점·일반 관리시설 방역 종합 점검 현장 [이미지출처=진주시]

중점·일반 관리시설 방역 종합 점검 현장 [이미지출처=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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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아 무관용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해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 제한 위반이 28건, 집합 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 인원 초과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피시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되고,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돼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시는 방역 수칙과 집합 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방역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처벌 이전에 나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고강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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