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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가입자 상조 해약금 증액 추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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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조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로 등록한 뒤 자본금 15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상조업과 법령 조율,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이뤄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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