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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일단 모면한 신라젠…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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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사벡 타 암종 임상 결과 및 경영정상화 지켜볼 전망

지난 7월 3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신라젠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신라젠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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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를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1년의 개선기간을 주고 경영정상화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뒤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기심위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년 11월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은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임상 진행 중인 점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노력한 바 있다.


상장폐지로부터 한 시름 돌렸지만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거래 정지는 신라젠의 상장유지가 최종 결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최종 결론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선기간 후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다시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기준 소액주주 총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 때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달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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