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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건설현장 임금체불 '0원'… 임금 직접 지불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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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임금체불 점검… 체불액 없는 것으로 조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통한 임금 직접 지급제 성과

▲ 체불상황 전수점검 기관별 결과(9.6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체불상황 전수점검 기관별 결과(9.6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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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7개 소속기관과 6개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 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약 109억원이었던 체불액이 이번 추석에는 0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그간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명절 전 해소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점검 당시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후 이후 3번의 명절 모두 체불액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지난 6월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직접 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도급자는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제도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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