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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4년 연속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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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4년 연속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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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79개 저축은행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4년 연속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앙회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1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차주(빌려쓴 이) 1만621명의 계좌(1만631개)에 대한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최근 검사에서 적발됐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았을 때부터 연체로 취급하고,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연체금액으로 봐야 하는데 중앙회는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체금액으로 산정한 뒤 신용조회회사에 잘못 등록했다. 금감원은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차주는 연체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연체자로 등록된 것이다.


중앙회는 연체 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저축은행들로부터 수탁받아 등록을 대신해 주고 있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한다.


중앙회는 지난달 26일 기관주의와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회는 4년째 매년 1건씩 제재를 받았다. 기관주의도 3년 연속 받았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오류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않았다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6대 금융협회 중 하나인 중앙회만 유독 금감원의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2016년, 여신금융협회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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