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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택시 규제 완화…기존 택시와 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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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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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플랫폼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도화한다. 다만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기존 택시와 총량제로 관리할 방침이다. 플랫폼택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플랫폼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째로 플랫폼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및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정부가 안전·보험·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및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둘째로 현재 웨이고택시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 및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플랫폼업계의 렌터카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정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플랫폼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화를 결정한 만큼 렌터카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플랫폼택시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플랫폼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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