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GS·동부·대보건설 입찰 제한…"집행정지 신청 제기할것"
1년간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 제한 통보
집행정지신청 수용되면 판결 때까지 영향 無
GS건설 GS건설 close 증권정보 006360 KOSPI 현재가 38,050 전일대비 3,650 등락률 -8.75% 거래량 4,058,929 전일가 41,7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GS건설, 성수1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기회가 왔다면 투자금부터 넉넉하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추가 투자금으로 기회 살릴 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 동부건설 동부건설 close 증권정보 005960 KOSPI 현재가 9,630 전일대비 20 등락률 -0.21% 거래량 115,847 전일가 9,6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동부건설, 3341억원 규모 신내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 서울 정비사업 77조에 AI발 원전까지…부실 털어낸 건설사, '쌍끌이 반등' 오나[부동산AtoZ] 동부건설, 지난해 영업익 605억…매출 4.2%↑ , 대보건설 등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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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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