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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도 1기 신도시 집값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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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 지난 주 변동률 유지
서울 강남권 매도 호가 상승, 추격 매수 관건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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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이번 주 아파트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5월 중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준이 발표되면 가격과 거래량이 일시적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위축된 수요 심리가 매수 시점 저울질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올해 1월 말(1월26일, 0.00%)부터 15주 연속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개별지역은 마포(0.02%), 동작(0.02%), 영등포(0.01%) 순으로 오른 반면,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 삼성 1차5단지’ 등이 5000만원, 성동은 행당동 ‘행당대림’이 2500만원가량 빠지며 각각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01%), 중동(-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은 고양(-0.01%), 광명(-0.01%) 등이 떨어졌다, 오산(0.05%), 인천(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구축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하며 서울이 0.01%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일제히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성동(0.06%), 서대문(0.06%), 마포(0.05%), 노원(0.05%), 동작(0.03%), 관악(0.03%), 도봉(0.02%), 강동(0.02%), 강서(0.01%) 등이 올랐다. 반면 양천(-0.01%), 영등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중동(0.06%), 산본(0.06%) 등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 개별지역은 화성(0.05%), 군포(0.05%), 성남(0.02%), 과천(0.02%), 인천(0.02%) 등이 상승한 반면 오산(-0.07%)은 입주 물량 영향으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 일대의 중개 현장에서는 급매물 거래 후 매도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나 신축아파트에 대한 매수 대기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호가를 조금씩 올리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희망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남권 수요자들이 상향된 호가로 추격 매수에 나설지 또는 결정을 보류하며 보합 수준이 유지될지 수요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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